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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690호, 2009. 5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(費用의 일부부담)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(이하 "本人一部負擔金"이라 한다)를 본인이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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